창원시, '미래도시 주거지역 조성' 박차 

강종효 2023. 1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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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홍남표 시장)는 5일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의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으로 주거지역은 재정비의 대원칙으로 ‘살고 싶은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복합용도구역 도입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다. 

시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


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허용하고, 기존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변・상업・준주거지역에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를 추가로 허용했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다.

현재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지속해 발생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창원시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854건이 발생했고 특히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해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주거지 전역 허용), 연립주택(4층 허용, 20%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주민제안시 주거지 30% 공동주택 허용)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져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더욱 효율적인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서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로 창원특례시가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창원해양경찰서가 겨울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예인선‧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11일부터 12월24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육상 연계를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외과 김태한교수, 진해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강좌 참여

창원경상국립대병원(병원장 황수현) 외과 김태한교수는 5일 진해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위암의 치료와 이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에 참여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발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암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위암의 발견이 증가하고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지역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의 최신 경향 및 관리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한 교수는 "조기위암은 증상이 없어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해소되고 생활 속 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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