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성창기업지주, 尹정부 그린벨트 52년 만에 해제 소식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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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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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오전 9시16분 기준 성창기업지주는 전일 대비 3.11% 상승한 1988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한편 성창기업지주는 거제도 장승포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 수혜주로 분류된다. 성창기업지주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종료 기간을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29일로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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