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등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공개한다

박진석 2023. 11.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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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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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참전용사 전사자 묘비 앞을 한 어르신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 등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 등 대상자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등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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