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시작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법이 시행된다. 11월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도 잘 알려진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의료인 면허 취소 시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을 의료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지난 11월 9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재구성한 데 이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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