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마진 6억 미리 축하합니다”...성남에 역대급 로또 ‘줍줍’
오는 11월 21~22일 청약 접수
전용 74㎡·전용 84㎡ 7가구
경기 성남시에서 위장 전입·불법 전매 적발 등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 7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분양가가 아직은 낮은 편이었던 2017년 최초 분양된 주택으로, 최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최고 6억원 가까운 차익이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 인접한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 계약 취소분 주택 7가구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계약 취소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3에 따라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다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7가구는 유형·전용면적별로 ▲기관추천 84㎡ 3가구 ▲신혼부부 74㎡ 2가구 ▲일반공급 74㎡ 2가구 등이며, 무순위 청약으로 오는 11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1월 14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도 따로 보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최초 분양됐다. 즉, 이번 분양가도 2017년 최초 분양가에 옵션가만 더한 수준에 가격이 책정됐다. 분양가는 전용 74㎡의 경우 최고 5억8166만원이고, 전용 84㎡는 최고 6억375만원이다. 같은 단지 전용 74㎡가 지난 10월 10억원대에, 이달 11월 들어 12억원에 손바뀜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 6억원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계약 취소 주택인 만큼 입주자는 기존 옵션을 승계해야 한다. 모든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돼 있고, 일부 가구의 경우 시스템에어컨과 전동빨래건조대 등이 유상 옵션에 포함됐다. 특히 74A㎡ 타입 한 가구는 임대차 계약(2025년 10월 20일까지)이 체결돼 있다.
11월 27일 당첨자 발표 후 오는 12월 4일 바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계약 때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잔금은 2024년 3월 3일까지 치르고 입주하면 된다. 만약 잔금을 일찍 납부하면 이르게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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