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아내는 뒤늦게 알고 충격받아
김은하 2023. 11.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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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총 13년간 2000회가 훌쩍 넘게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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