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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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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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힘들며,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양현석이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회유성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가 케이팝(K-POP)을 이끌어갈 후배를 마음껏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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