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금융상담 8천건 돌파…전국 최대

이영규 2023. 11. 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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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설된 뒤 84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31일 개소 후 11월1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154일간 운영되면서 전세 피해자의 법률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양에서 총 845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전세피해자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를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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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전세피해 지원대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설된 뒤 84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31일 개소 후 11월1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154일간 운영되면서 전세 피해자의 법률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양에서 총 845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를 항목별로 보면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곳에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센터는 그동안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 병행과 함께 전세 피해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센터 운영과 별도로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해야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비 지원 신청자로 선정되면 150만원 범위에서 이사에 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이다. 증빙 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지난 8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앞서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전세피해자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를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했다. 또 수원·부천·화성 동탄 등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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