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다”…검찰, ‘의뢰인 딸 성추행’ 변호사 집유에 항소

김승연 2023. 11.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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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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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0대 변호사에게 집유 2년 선고
檢 “피해자가 엄벌 탄원”
연합뉴스


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씨는 2019년 6~7월 자신이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맡고 있던 중견기업 회장 딸 A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 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미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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