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불법 성형 수술…10억 수술비까지 챙겼다

구나리 2023. 11.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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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상습 불법 성형수술을 하게 해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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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05명은 허위 서류로 실손 보험비 받아
의사에게 성형수술법 가르치고 월급 받기도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상습 불법 성형수술을 하게 해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가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그런 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성형수술 장면을 본 적은 있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그런데도 B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지난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한다.

특히 B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 수사 중에도 허위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타 병원에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 수술법을 가르쳐주며 매주 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간호조무사 B씨의 불법 성형수술 장면.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수술 부위에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거나 곪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A·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10~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이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도 했다.

또 브로커들은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수술비의 10%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범죄수익 3억 50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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