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탈주 사흘만에 붙잡혔다…“의정부 노상에서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이물질을 삼켜 병원에서 복통을 치료받던 중 달아난 김길수(36·사진)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이 재소자(김길수)를 오후 9시 24분쯤 의정부 가능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김길수는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붙잡혔는데, 공중전화로 연인 관계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단 김길수를 의정부경찰서로 호송해 탈주 경위와 그간의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 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김길수는 앞서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뒤 환전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을 세 조각으로 잘라 일부 조각을 삼켰다.
같은 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이송된 김길수는 복통을 호소했고, 치료를 위해 교도관과 구치소 인근 안양 평촌 한림대병원을 찾았다.
지난 3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길수는 다음날인 지난 4일 교도관에게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게 한 뒤 병원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까지 이동해 A씨를 만나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이날 의정부에서 다시 붙잡히기까지 사흘간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으며 경기도 양주와 서울 상계동·창동·자양동 등지를 옮겨 다녔다.
경찰은 김길수 검거를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가 10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김길수는 이번 특수강도 범죄 말고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4월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러 마스터' 만난 트로트 신동…귀신 없이도 오싹하다는 이 영화 | 중앙일보
- 이준석 물먹인 홍진호 터졌다…나솔이 ‘빌런 영숙’ 심은 이유 | 중앙일보
- [단독] 소속사도 "OK"했는데…BTS 제이홉 '군 행사' 취소 왜 | 중앙일보
- 라이머·안현모, 결혼 6년 만에 파경…"이혼 조정 절차 마무리" | 중앙일보
- 비만약 하나로 시총 700조…'바이오의 돈줄' 이것 말고 또 있다 | 중앙일보
- 30도 한여름 날씨였는데…하루 만에 12㎝ 폭설 경보 뜬 中 | 중앙일보
- "한국 남성 사귀고 싶어요"…K드라마 빠진 프랑스 여성들 난리난 이유 | 중앙일보
- 최지우가 들었던 전기충격기 꺼냈다…귀신보다 무서운 현실 | 중앙일보
- [속보] 김길수 도주 사흘만에 붙잡혔다…"의정부 노상서 검거" | 중앙일보
- [단독] 교실 절반이 '김빅○○아'…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