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사실상 동결 수준

변선진 2023. 10.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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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우선 수급자가 계속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만큼,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을 현재 시설급여 대비 74~77% 수준에서 내년 80~82%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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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2%로 결정됐다. 0.91%인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견줘 사실상 동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인 만큼 국민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가입자라면 건보료와 함께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직전 6년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내년부터는 건보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0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꾸려진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동결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자 2024년도 건보료율(7.09%)을 지난달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비슷한 선상에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원이다. 올해 1조9916억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됐다. 복지부는 증대된 보험 재정으로 내년 약 110만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노인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2490원 오른 8만4240원이다. 한 달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20%)은 50만5440원이 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급자가 계속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만큼,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을 현재 시설급여 대비 74~77% 수준에서 내년 80~82%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높인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12시간짜리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과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2024년도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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