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0.9182%로 결정... 월평균 18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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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p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인상된 1만68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2023년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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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p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인상된 1만68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적용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2023년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면서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 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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