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깐깐한 입주자도 만족시켜야…하자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노경조 2023. 10. 30.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깐깐한 입주자도 만족시킬 만큼 철저히 대응할 것을 시공사에 주문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자 판정 결과와 보수 진행 상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자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깐깐한 입주자도 만족시킬 만큼 철저히 대응할 것을 시공사에 주문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자 접수·판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 보수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를 찾아 "지난달 건설사 하자 접수 및 인정 건수를 발표했는데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사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일리가 있다"며 "싸잡아서 집단 징벌하듯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자 경중과 대처 노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 장관이 방문한 이 단지는 앞서 엘리베이터 멈춤과 에어컨 누수 문제가 발생해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는 이물질이 껴서 발생한 것으로, 30분 만에 조치 완료했고, 에어컨 누수도 이틀 안에 해결했다"며 "잔여 하자에 대해선 11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앞으로 하자 접수와 평가, 시정 조치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거 품질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하자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의는 하자 보수 상황 점검 후 개최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열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 장관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어느 세월에 심사 결과가 나오려나'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인력 등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하자 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위원회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심위 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인옥 건축사사무소 다린 대표는 "은박테이프로 이음새를 완벽하게 싸도록 해야 결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런 정밀한 매뉴얼이 없다"며 "독일, 일본 등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명시된 지자체별 품질 점검단을 특정한 날 3~4시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하자를 A~C급으로 체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원 장관은 하자 심사 판정이 실질적인 사후 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자 판정 결과와 보수 진행 상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자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는 등 하자 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품질 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 과정까지 확대해 지난달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 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하고,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소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