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 후 공사업자 돈 뜯은 공무원...2심도 징역형

백서원 2023. 10.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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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2억여원을 뜯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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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데일리안 DB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2억여원을 뜯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해 이익을 준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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