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내 이름 팔아 사기 쳐…완전히 속았다”

권남영 2023. 10.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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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자신의 재혼 상대자라고 밝혔던 전청조(27)씨와 결별했다면서 "완전히 속았다"고 토로했다.

남현희는 "전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피해자가 전날 오전 시그니엘 자택을 찾아왔다"며 "이때 (피해자로부터)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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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이별 통보 후 시그니엘서 나와 모친 집 머물러
전청조 찾아와 난동…경찰, 스토킹 혐의로 체포했다 석방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 SNS에 올라와 있는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 SNS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자신의 재혼 상대자라고 밝혔던 전청조(27)씨와 결별했다면서 “완전히 속았다”고 토로했다.

26일 여성조선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날 밤 통화에서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공개된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씨를 둘러싸고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남현희는 전씨와 함께 지내던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자택에서 전날 짐을 싸서 나와 현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친 집에 머물고 있다. 남현희가 전씨와 이별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전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타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남현희는 “전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피해자가 전날 오전 시그니엘 자택을 찾아왔다”며 “이때 (피해자로부터)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청조씨에게 선물받은 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남현희. 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그간 모든 것이 전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남현희는 주장했다. 일례로 남현희는 전씨가 쥐여 준 포장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 10여개로 임신을 확인했었는데 전부 결과가 ‘두 줄’(임신)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다.

전씨도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남현희가 떠난 뒤 시그니엘 자택에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저는 현희랑 같이 잘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많이 안 좋은 이미지니까”라며 “그래서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고 생각한다. 현희랑 헤어지고 싶다 진짜로”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너무 힘들다. 매 순간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서 의혹을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내일 만나자’며 급하게 자리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씨 중학교 졸업 사진.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전씨는 이날 새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오전 1시9분쯤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와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현희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전씨는 간단한 조사 뒤 오전 6시30분쯤 풀려나 남현희와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말해 1차 기초조사만 한 뒤 돌려보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현희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의 공효석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지만, 12년 만인 지난 8월 이혼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 전씨와의 재혼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미국 태생 승마 전공자’ ‘재벌 3세’ ‘IT기업 임원을 거친 사업가’ 등으로 알려진 전씨의 경력을 의심하는 루머들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당초 남성으로 알려졌던 전씨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기 전과까지 드러났다. 전날 공개된 전씨의 과거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2020년 10명의 피해자에게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2월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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