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등급이 1++로 둔갑 … 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등급 눈속임 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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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는데 아무리 봐도 품질이 낮아 보인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에게 추석 선물을 할 겸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산물 매장에서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A 씨는 경남도 특사경에 축산물 등급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25% 싸게 파는 1등급 한우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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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는데 아무리 봐도 품질이 낮아 보인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추석 즈음 한 도민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 등급 조사를 요청받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에게 추석 선물을 할 겸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산물 매장에서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식구들과 먹을 것까지 두 세트를 구매한 A 씨는 배송된 상품을 보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육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A 씨는 경남도 특사경에 축산물 등급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25% 싸게 파는 1등급 한우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물용 축산물은 고기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판매되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축산물의 부위, 등급 등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주문한 것보다 저품질의 제품이 배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0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법이 개정되며 선물 상한액이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비싼 축산물 선물 비중이 올라가고 최근 물가 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 현상 등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판매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자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 영업자들 때문에 건전한 업체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라며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 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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