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전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법정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했다.
또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쥴리 의혹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이고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전 당시 윤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같은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도 반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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