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판치는 건설업계…“KS인증으로 유통구조 투명화해야”

조은비 2023. 10.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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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골재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불량골재 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는 공감대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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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골재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하는데,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만큼 고품질일수록 안전을 담보한다. 불량골재 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는 공감대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그 예다.

12일 현재 정부는 불량 골재 사용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에 공감해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에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업계는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빈틈이 있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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