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PC그룹, 5년반 식품위생법 128건 위반…과태료는 겨우 638만원

이동환 2023. 10.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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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17개 식품공장에서 지난 5년 반 동안 무려 128건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638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PC그룹 식품공장 출입(현장)검사 결과 법령위반 적발사례(2018년 1월~2023년 6월)'와 'SPC그룹 식품공장 대상 과태료 처분 사례' 등 4가지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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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17개 식품공장에서 지난 5년 반 동안 무려 128건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638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PC그룹 식품공장 출입(현장)검사 결과 법령위반 적발사례(2018년 1월~2023년 6월)’와 ‘SPC그룹 식품공장 대상 과태료 처분 사례’ 등 4가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SPC그룹 내의 SPC삼립·파리크라상·샤니 등 7개 계열사의 17개 식품공장에서 모두 12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SPC 식품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는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혼입 신고 등을 포함해 소비자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직접 적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머리카락·비닐·금속물질 등 이물질의 제품 혼입 관련 문제(5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청결 불량(7건)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달(6건), 표시 의무 위반(5건), 이물 관련 의무 위반(3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벌은 식약처 차원의 단순 시정명령(116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부과는 10건(모두 638만원), 품목제조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업허가·등록 취소,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SPC의 경우 형사처벌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행정처분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위생불량·산업재해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추후 법 위반이 반복된 사례들이 발견됐다.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은 2021년 던킨도너츠 기름때 오염 내부고발 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안기고도 과태료 80만원만 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SPL의 평택공장에서는 같은 해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2년 3년 연속으로 이물질 혼입이 적발됐다.

지난 8월 역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식품회사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국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품에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법령상 식약처의 제재가 회사나 공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제품별로 적용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정명령만 받고 제품명을 바꿔 다시 내놓는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반복적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해 개선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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