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못 견디겠네" 불 지르고 인증샷 '충격'…국기모독죄 되나

이지희 2023. 10.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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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날 길거리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이를 찍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 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이고, 재가 될 때까지 타는 모습을 여러 장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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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날 길거리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이를 찍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작성자 A씨가 올린 태극기 훼손사진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 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이고, 재가 될 때까지 타는 모습을 여러 장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 비하 표현) 불태우고 왔다"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 몇 개 불태웠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며 예고도 했다.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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