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금고형’ 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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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와 트럭 운전자 등 피고인 5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6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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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와 트럭 운전자 등 피고인 5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로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6일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은 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B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B씨에 대해선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선고가 끝나자,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된다”며 소리쳤다.
유족 중 일부는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사고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B씨는 처음으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5t)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 트럭은 운행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었는데,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다.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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