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안보냈네? 난 했는데” 5년전 퇴직한 동료의 문자

김성훈 2023. 10.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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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퇴직한 직장 동료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으니 보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A씨가 "퇴직한 지 5년 넘은 분께서 자녀 결혼 축의금 안 한 사람들한테 카톡을 하나씩 보냈다"면서 퇴직자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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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장 동료, 축의금 보내라는 장문의 메시지
“청첩장 보낼 때 안부라도 물었다면 축의 보냈을 것”
커뮤니티서 갑론을박…“먹튀” VS “협박”
게티이미지


5년 전 퇴직한 직장 동료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보내지 않았으니 보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A씨가 “퇴직한 지 5년 넘은 분께서 자녀 결혼 축의금 안 한 사람들한테 카톡을 하나씩 보냈다”면서 퇴직자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공유됐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을 마치고 경조사비와 인간관계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동료 “이름 석 자 기억하겠다”…A씨 “협박식 문자 열 받아”

B씨는 “경조사비의 사전적 의미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난 10년간 애경사에 참여한 점을 기준으로 이번 자녀 결혼 시 축의금 답례, 53%가 응답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조사비는 품앗이 측면을 고려할 때 귀댁은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며 “첫째, 상대의 경조사를 몰라서 축의금 답례를 못 했을 경우이고 늦게라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 둘째, 상대의 경조사를 알고도 안 하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겠으며 다만 그의 이름 석 자만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A씨 결혼 당시 축의금 5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히며 문자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액과 똑같이 5만원을 보냈다고 밝히며 기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돈을 주고 말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경조사 연락하실 때 모르는 번호로 아무 얘기도 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날리셔서 아무리 어른이어도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때부터 기분 상했는데 ‘돈 안 주면 이름 기억하겠다’는 협박식 문자를 보내시길래 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첩장 보낼 때 잘 지내냐고 한 마디만 보냈어도, 조금만 더 좋게 표현했다면 늦어서 죄송한 마음도 담아서 자녀의 결혼을 축하해 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받기만 하면 먹튀” VS “퇴직했으면 남이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축의금을 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 이들은 “결혼한다 연락했을 텐데 본인은 받아놓고 안 한 거면 보내야 맞다” “카톡 올린 사람은 받아놓고 안 한 것 같은데 뭘 잘했다고 올린 건지” “받기만 한 건 ‘먹튀’(먹고 튀다)다” “퇴직했어도 받은 게 있으면 챙겨드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B씨의 연락 태도를 문제 삼는 의견들도 댓글에 상당수 보였다. 이들은 “무섭다. 열 받는 건 이해하는데 저렇게 보내면 차단이다” “퇴직한 지 5년 지났으면 개인적 친분이 있지 않고서야 남이다” “저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 본 적 없다” “솔직히 B씨도 본인 결혼식 때 축의금 준 선배분들 찾아다니며 다 갚진 않았을 것” “퇴직하기 전에 결혼시키든가” 등의 의견이었다.

일각에선 “축하 없이 영수증 주고받는 듯한 경조사 문화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들어 식대 인상과 가계 부담으로 온라인에서 축의금 액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4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4.3%는 인맥 관리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경조사 참석’을 꼽았다.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1.6회였으며, 한 번 갈 때마다 내는 경조사비는 평균 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이면 약 14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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