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약 준비하세요”…추석연휴 병의원·약국 최대 50% 비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2일을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2일을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급발진 진행중⑤] “제조사 책임 명확히”…제조물책임법 끝까지 간다
- 의료공백에 100일간 1조원 투입…“재정 건전성 우려”
- 한동훈·이재명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당대표 친위대 우려도
- 보험사, 펫보험 활성화 속도 내지만…제도 개선 ‘지지부진’
- 청년 “일자리‧주거 공정 필요”…지방에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해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 회원 투표로 총파업 여부 정한다
- 100만 돌파 ‘퓨리오사’, ‘원더랜드’와 정면승부 앞둬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딸 낳고 맛집 운영” 폭로에 분노
- 니키리, 최태원 동거인 두둔 논란에 해명 "연관 없어"
- ‘얼차려 중대장’ 실명공개한 이기인 “개인발언, 당 상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