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대책]3기신도시 등 3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간 완화

김민영 2023. 9.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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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할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수도권 신도시에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통해 공급 확대…패스트트랙 도입해 사업기간 4~6개월 단축

우선 민간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면 물량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는 한편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용지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 기존 민간에 매각할 공동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약 5000호 내외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당초 계획(6만5000호)보다 2만호 확대한 8만5000호 수준으로 늘리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사업 추진 속도를 4~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하거나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 예정된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요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인천 계양 사업은 올해 4분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총 1만호 지구 지정, 최초 3000호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년간 공공택지 전매 허용…인허가 절차 1년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 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하는 한편,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통상 공공택지 공급 후 2년 안에 인허가 절차를 밟지만 이를 1년 안에 완료할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현행 최고인 5% 수준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미 매각된 택지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하되 벌떼 입찰 업체는 제외키로 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매년 1만호에서 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7000만원~1억2000만원 수준인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분쟁 소지가 있는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기준으로 삼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를 운영해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건설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를 지속해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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