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대책]비아파트 건설자금 조달 숨통…소형주택 가격기준 상향

노경조 2023.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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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장도 기금·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은 수도권, 지방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이 상향된다.

우선 국토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건설사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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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사업장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 등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수도권 1억6000만원
조합-건설사 간 분쟁 예방해 사업 속도 제고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장도 기금·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은 수도권, 지방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이 상향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 간소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원룸텔 밀집지역 모습.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호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만약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9000만~1억4000만원 한도로 기존(7000만~1억2000만원)보다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도심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할 경우에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조합이 이행보증을 서고, 사업자 대출(본 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각각 3조원 규모다.

규제 개선 차원에선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 1억3000만→1억6000만, 지방 8000만→1억원으로 높인다. 수도권 시세로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5년 정한 기준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등 정책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 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공유 차량 활용 시 완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적용하고,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을 마련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도 단축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건설사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 반영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상가·주택 소유자 간 분쟁은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도록 해 방지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일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에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상가 역시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 의무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탁방식은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이 밖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 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때는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4만㎡ 이하로 완화한다. 기금 융자(사업비 50~70%, 금리 연 1.9~2.2%)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자 측면에서 자금 조달 여부와 미분양 우려, 공사비 고민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장 상황이 대세 상승 국면인지 일시적·지엽적 상승 국면인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수급 측면도 예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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