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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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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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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