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은 설과 추석(연 2회)에 지급되며, 이번 추석에는 총 1909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특별위로금 1억 909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위로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리시, ‘신토평 먹자거리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구리시,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환경대상 으뜸상’에 올라
- 구리시의회, 반려동물놀이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리시에 와서 기업 운영하면 최대 3억 원 지원합니다”
- '文 배우자 단독외교 발언'에 與 맹폭…"회고록 아닌 대국민 사과 마땅"
-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 민주, KC인증 의무화 논란에 "설익은 정책, 국민 불편만 가중"
- “진실 밝혀질 것”이라는 김호중…‘진실’ 찾을 증거·상황 없앤 소속사 [D:초점]
- ‘K J CHOI 아일랜드’ 새긴 최경주, 역대 최고령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