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이도환 2023. 9.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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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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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명 대상으로 오는 22일, 특별위로금 1억 9090만 원이 지급될 예정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은 설과 추석(연 2회)에 지급되며, 이번 추석에는 총 1909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특별위로금 1억 909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특별위로금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인상했으며, 수당 및 특별위로금을 위해 시비 58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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