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입장 밝혀

이도환 2023. 9.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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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조사 요청한 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관련기사 :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하수처리시설 관련 의회차원의 행정조사 요청(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5280/))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8기 남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임을 밝히며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만 1000톤 신설, 진건 3만 톤 증설, 지금 2만 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적격성 검토를 받은 결과가 지난 5월, 남양주시로 통보되는데 이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시는 자체 검토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 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장래에 예상되는 우리시의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수처리량이나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고도화시설로 설치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의 변경은 당초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칙대로 바로 잡은 것이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으며 또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양주시는 “2023년 7월 12일 지역 시의원과 다산총연 회장, 부회장 및 간사와의 면담에서도 평내신설(4만 1000㎥/일)과 진건 증설(3만㎥/일) 시 오히려 고농도 하수의 유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가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히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우리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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