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500억원대 아닌 3000억 '역대 최악 사고'(종합)

부광우 2023. 9. 20.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에서 불거진 직원 횡령 사고의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에 대해 경남은행뿐 아니라 BNK금융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 크게 불어나
"내부통제 허술…엄정 대응"
지주사에게도 책임 물을 듯
경남 창원 석전동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불거진 직원 횡령 사고의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졌던 500억원대를 크게 뛰어 넘는 액수로, 역대 최악의 횡령 사고로 남게 됐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은행은 물론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의 이전 조사보다 훨씬 불어난 횡령액이다. 금감원은 올해 7월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 직원은 15년 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모두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에 대해 경남은행뿐 아니라 BNK금융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은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BNK금융이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횡령 직원이 15년 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명령휴가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횡령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횡령 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