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골프 이용요금 ‘짬짬이’한 골프존에 시정명령

맹찬호 2023. 9.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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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용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업자 및 골프존이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4개 골프존 가맹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요금정상화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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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골프존 가맹업자·본부 가격담합 적발·제재
쿠폰발행중지·요금할인금지…“경쟁 제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구 지역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용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업자 및 골프존이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업자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 쿠폰발행 등 과열 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골프존은 지역 가맹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한 뒤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다.

골프존 점주 모임 안내문(왼쪽)·골프존 모임 결과 공지문(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4개 골프존 가맹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요금정상화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수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업자와 가맹본부 간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달성군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다.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며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업자가 4개(2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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