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취업사기 1억8000여만원 챙긴 50대 기소

강민한 2023. 9.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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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챙긴 50대 미군부대 종사자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 접수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했으며 A씨는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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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한미군 부대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대구 주한미군 캠프 워커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챙긴 50대 미군부대 종사자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업 알선을 대가로 피해자 1명당 최소 1000만원, 최대 3500여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8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대구 주한미군 캠프 워커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 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 접수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했으며 A씨는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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