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담임 여교사 교실에서 5분여간 폭행해 실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고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시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원하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해당 교실에서는 당시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가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행 피해에 따른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원하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 교사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 글러브 채간 사람’ 정찬성 아내 인스타서 공개
- 개 소음에 쪽지 썼더니…“전투기만큼 시끄러울까?” 반박
-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보험사에 패소
- ‘왜 거기’…주차장 엎드린 6살 밟고 지나간 차 [영상]
- 접촉 사고에 ‘괜찮다’는 롤스로이스 차주, 가수 김민종
- 옷 훌렁, 손 힘 풀려 폰 털썩…식당 주인 살해후 포착
- 폐지 노인 비 막아준 ‘우산 천사’…‘현금 3만원’도 뽑아 줬다
- “32개월 아기, 식당 테이블에 손가락 긁혀…배상되나요”
- ‘안 가요, 안 가’… 중국 간 여행객, 코로나 이전의 30%
- “일개 초선 의원이 볼썽사납게”… 민주, 윤미향에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