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또래보다 크구나" 14세 제자 속옷에 손 넣은 과외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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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다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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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다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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