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등급, 코로나19…검사비 내일부터 최대 5만원

윤슬기 2023. 8.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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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1일 0시부터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전환된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검사비용이 무료여서 진찰료 5000~6000원을 냈지만, 31일부터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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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감염병 전환…'경계' 단계는 유지
검사비 부담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크게 하락하고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1일 0시부터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먼저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 중단된다. 대신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 연령별· 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자기부담이 된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검사비용이 무료여서 진찰료 5000~6000원을 냈지만, 31일부터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유증상자의 경우 30~60%만 본인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받는다.

확진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종료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전 국민 치료제· 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8월4주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8월3주 이후 2주간 지속 감소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4로 최근 2주 연속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2명, 신규 위중증 환자는 234명으로 발생 증가에 후행해 전주 대비 증가했다.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지난해 8월 4주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중증화율(0.10%)과 치명률(0.04%)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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