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전날도 다수 살해하려 지하철 배회”

손성배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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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성남 시내를 오가는 지하철 안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원종은 “당시엔 나를 스토킹하는 세력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내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내가 택한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29일 살인예비·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지청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을 ‘극도의 피해망상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서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어머니 명의의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A(64)씨와 B(20)씨를 충격해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뒤 AK백화점에 들어갔다. 이후 C(47)씨 등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2일 오후 7시쯤에도 미리 준비한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지하철에 탑승해 야탑역과 서현역, 미금역 등을 배회했다. 이때 그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최원종의 범행 전날 이동 동선을 확인했다. 최원종은 당시 “사람이 많고 무서워 범행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후 “나를 힘들게 해 죽게 만들거나 암에 걸리게 할 스토킹 세력을 범행 전날엔 발견하지 못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최씨에게 살인예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성배 기자

최원종은 범행 당일인 3일 서현역에서 역시 자신을 해하는 세력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야 스토킹 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으로 돌진했을 때 무서움이 없다고 생각해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한 뒤 흉기를 들고 서현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원종은 지난 7월 말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는데, 이에 대해선 ‘만취 상태로 범행할 경우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 증상을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고, 소액이지만 가상화폐·주식 등에 투자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과 유사한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복수의 게시 글을 읽으며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동기로 보고 있다.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2020년 치료를 중단한 게 직접적인 범행의 ‘트리거’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전담수사팀을 이끈 송정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은 “커뮤니티에서 자신 말고도 동일한 망상을 호소하는 글을 보면서 망상이 현실이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확신에 빠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병원 치료를 권유하자 스스로 스토킹 세력에게 폭력성을 발현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고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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