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야 시원하제"…5차례 살인·살인미수 60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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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살인과 두 번의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며,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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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청하는 검사에 손뼉 치고 조롱하기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필요"
두 번의 살인과 두 번의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A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인 여성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건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 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였고, 그 뒤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이번 살인을 포함해 살인 및 살인 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며,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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