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살인예고한 회사원 구속영장

이가현 2023. 8. 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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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불거져 갈등을 겪었다.

경찰은 이메일 등 신분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찰관 블라인드 계정을 A씨가 어떻게 구했는지, 또 해당 계정을 넘긴 이는 누구인지 등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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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댓글 삭제 안 되자 불만
경찰관 계정 넘긴 사람 조사 방침


경찰관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 몸사려라ㅋㅋㅋ 다 죽여버릴거임’이라고 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썼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불거져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블라인드 측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1일에도 다른 게시글에서 욕설 댓글로 마찰이 생겼고,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게 뭔지 고민하다 살인예고 글을 게재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메일 등 신분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찰관 블라인드 계정을 A씨가 어떻게 구했는지, 또 해당 계정을 넘긴 이는 누구인지 등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경찰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을 넘긴 인물을 특정하는 대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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