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부터 손질…순차적 실업급여 개선 나선 고용부

임은석 2023. 8.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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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시간 근로 실업급여가 실급여 2배
3시간 이하 근무시 4시간 간주 규정 삭제
입법 예고 등 절차 거쳐 11월께 시행 예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부터 손질에 나선다. 하루 3시간 이하로 일을 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 실업급여 산출 방식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급여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은 불합리한 상황을 뜯어 고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를 시작으로 법 개정이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 내 운영전문위원회(운영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논의 했다.

현재 이러한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다. 다만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시급(9620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다.

하지만 실업급여 계산 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돼 일할 때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1998년부터 유지돼온 해당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고보위를 열어 이날 논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5392원으로, 기존 92만3520원에서 절반인 46만1760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개선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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