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 받고 싶다”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변선진 2023. 8.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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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이 계속 살던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우선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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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이 계속 살던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요양원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수급자는 제도 초기 21만명에서 현재 102만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우선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이다.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얘기다.

장기요양기관 인프라의 품질도 높인다.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요양시설에서도 노인이 집과 같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복지부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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