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제대로 안 알렸다면…“보험금 감액·계약 해지까지 가능”

정진용 2023. 8. 17.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사실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상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A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근무 중 A씨는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대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취업 사실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상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A군 사례를 들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카드사가 가입자에 부담하게 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민원인이 호텔 객실 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고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됐다.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알렸다.

또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장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