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수입 포도씨유

김판 2023. 8. 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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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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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도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당 2㎍(마이크로그램)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500㎖ 단위로 포장된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인체발암물질(그룹 1)로 규정된 물질이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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