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김태우 사면…尹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법치’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은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처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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