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차훈(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박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앞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박 회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지켰다.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는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자문료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 했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5일에는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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