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끝났다

김이현 2023. 7.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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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만큼 입지 결정·고시 절차만 끝나면 현재 자원회수시설 예정지인 이 부지는 최종 부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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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 동의’
입지 확정 절차만 남아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뉴시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입지가 확정되기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시는 해당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조건부 동의는 보완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부가 동의를 해줬다는 의미다.

시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 결정·고시 절차를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누락된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1,2-디클로로에탄·다이옥신)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시는 해당 사안들을 보완했고 환경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부지 내 일부 지역에서 법정기준치(㎏당 400㎎) 이상인 563㎎의 불소가 검출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환경부는 이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주유소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토양환경오염기준상 기준이 ㎏당 800㎎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준이 ㎏당 800㎎이라고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맞는지를 보진 않았다”면서도 “기준이 ㎏당 400㎎이더라도 사업을 하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조치만 진행을 하면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토양 오염 관련 측정 지점을 추가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만큼 입지 결정·고시 절차만 끝나면 현재 자원회수시설 예정지인 이 부지는 최종 부지로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여전히 2024년 말 착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면서도 “곧바로 입지 결정·고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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