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권기웅 2023. 7.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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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입장료 환급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입장료 상품권 환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부흥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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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봉화사랑상품권 환급 홍보물. (봉화군 제공) 2023.07.27

경북 봉화군이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입장료 환급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입장료 상품권 환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부흥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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