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사 해임 동의 못해" 아내 "정신차려"…재판서 고성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배우자가 제출한 변호인 해임신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 A씨가 지난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A씨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해 해임한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제출된 해임은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굳혔다.
그러자 A씨는 "이재명에게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해임서를 냈다"며 "얼마나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한 지모르는 것 같다. 정말 답답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김성태가 나온 후로 이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해광 측은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날 오후 공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사흘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친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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