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검찰 공소장 살펴보니..."노래방서 보좌관 강제 추행"

김남하 2023. 7.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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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공소장에 박 의원이 2021년 12월 피해자인 보좌관 A씨, 비서와 함께 노래주점을 찾은 뒤 비서에게 잠시 나가 있게 하고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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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완주, 회식 중 노래방서 보좌관 신체접촉…성관계 요구"
"피해 보좌관, 대선 앞두고 악영향 우려해 적극 대응 못해"
"통화로 박완주에게 범행 사실 추궁…정계 은퇴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박완주, 신고 사실 인지하고 '무단결근' 이유 들어 보좌관 면직 시도"
무소속 박완주 의원.ⓒ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공소장에 박 의원이 2021년 12월 피해자인 보좌관 A씨, 비서와 함께 노래주점을 찾은 뒤 비서에게 잠시 나가 있게 하고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내용을 담았다.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하자 박 의원은 함께 차에 타라고 강권했다. A씨는 마지못해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먼저 하차한 박 의원은 A씨가 앉은 뒷자리 차문을 열고 손목을 붙잡으면서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께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박 의원이 그를 내쫓으려던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의원은 같은달 29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그를 일단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민주당 내부에 신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면직을 시도하고, 지역 사회에 A 씨가 3억원을 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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