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멈추고 공론조사하자"

박석철 2023. 7. 17. 14: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원 국힘인 울산시의회 교육위 19일 심의 앞두고 기자회견 "학교현장 혼란 등 우려"

[박석철 기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1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시키려는 울산시의회를 향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마저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참고로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21명이라 심의 과정을 거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7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 배경에 대해 천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조례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 폐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최소한 교육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 공존과 배려·존중과 연대의 가치 배우고 공동체 역량 키워"

천창수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가 없는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이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천 교육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과 기본권, 학생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자질 함양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7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해 정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또한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명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치, 연대와 참여, 존중과 화합의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학생 토론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등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조례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