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안했다" 했지만…'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장 구속

황서율 2023. 7.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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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카페장 강기혁씨가 구속됐다.

강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시세조종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주식종목을 시세조종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바른투자연구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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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카페장 강기혁씨가 구속됐다. 강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시세조종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24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기혁씨(52)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손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주식종목을 시세조종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이 5개 주식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보이면서 해당 종목을 자주 언급한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 '바른투자연구소'가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씨는 카페의 운영자이며 손씨와 박씨 역시 강씨와 함께 이 카페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바른투자연구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자금을 댄 'VIP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로 법정에 들어서기 전 "(리스트는)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강씨는 "내 계좌, 우리 가족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은 것이 검찰, 금감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 이전인 이날 오전 7시34분께 '바른투자연구소' 카페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강씨 측 의견서 일부를 올리기도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강씨 측은 결어(방어권 보장) 부분에서 "강씨 등이 보유한 각 종목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통주식수 및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지 애초부터 (강씨 등이) 유통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등도 시세조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강씨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손씨와 박씨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청했다.

강씨는 시세조종 방식으로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주간 자연스러운 교차매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를 매도하고 자금이 생기면 추가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또, 강씨는 자신의 카페는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나 돈을 받고 종목추천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청구일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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